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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곧 마감됩니다.

by 가장 빠른 정보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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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중 1년에 13만 원의 지원금이 나와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4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신규 및 재발급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장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발급받아서 혜택 활용하세요.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기간 : ~ 24년 11월 30일(토),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11월 29일(금) 까지 
  • 카드사용기간 : ~ 24년 12월 31일(화)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도 신규발급/재충전이 불가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발급신청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24년 11월 30일(토) 23:59에 마감됩니다. 이번에 마감되면 더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 후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발급자격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절차: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오프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발급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24년 11월 30일이 토요일로 주민센터가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11월 29일(금)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되며 다양한 곳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조회는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방법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2023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본인 충전금 충전방법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본인 충전금 충전이란 문화누리카드에 개인의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원금액 소진 이후에도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충전금  충전방법은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가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충전한 금액은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카드 잔액합산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문화누리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녀가 자주 사용하는 경우 아버지의 잔액을 자녀에게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신청은 매년 1회 신청이 가능하며, 합산된 카드는 해당 연도 사용기간 종료시까지 다시 분할할 수 없습니다. 

합산신청 방법은 인터넷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합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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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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