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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가장 빠른 정보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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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생계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형태

  • 구직급여 : 실업 중 생계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 제공
  • 취업촉진수당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구직급여의 연장 및 조기재취업 수당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현재 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그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발적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추액의 감소, 지속된 적자, 자연재해나 사고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볍령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전 고용보험 가입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
  • 비자발적 폐업 : 매출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폐업
  • 취업 의사와 능력 : 근로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 재취업 노력 증빙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구직 활동을 증명

 

주요 폐업 사유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 불가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
  •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려서 폐업
  • 임신 및 출산 등오로 인한 폐업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여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기준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계산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자영업자-실업급여-등급별-기준보수-및-월보험료
자영업자 실업급여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120일 지급 150일 지급 180일 지급 210일 지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사전확인>구직등록>사전교육>수급자격 인정 신청>수급자격 인정 시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지급 결정"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확인 단계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직등록은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전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는 과정으로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받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1~4주마다 아직 취업 및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 및 창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고용복지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력을 증빙하는 단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주
  •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기준보수액의 2.25%로 납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 대상기관 : 주소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를 입증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 비자발적 폐업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 절차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폐업 사유 및 매출 감소 증빙 확인, 수급자격 인정 후 지급 개시

 

 

⏬⏬실업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10MB
[별지 제2호서식] 구직신청서(상용직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0.10MB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8MB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구비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매출 감소 및 폐업 사유를 증빙할 서류
  • 기타 요구 자료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이 때, 폐업 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FAQ)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마지막으로 운영한 사업의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 및 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는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 수급자경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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