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4년 11월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025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세법 개정안 변견점과 함께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0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미리 환급금 조회를 한 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 '세무업무별서비스'에 모의계산을 클릭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누르고, 2024년도를 선택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모의계산 합니다.
개인별 소득과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해 내년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계산을 클릭 후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 내용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2025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제도 변경사항
소득공제 관련 변경사항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기존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환기간 | 소득공제 한도 |
10년 이상 | 600만 원 |
15년 이상 | 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인한도가 24년 11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 만큼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00만 원의 40%인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 변경사항
1.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 ~ 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자녀수 | 기존 | 개정 |
1명 | 15만 원 | 15만 원 |
2명 | 15만 원 | 20만 원 |
3명 이상 | 30만 원 | 30만 원 |
2.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 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급여액 기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세액공제가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년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